한국 축구도 꾸준히 혼혈 또는 귀화 선수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결국 성사된 적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2025년 9월 평가전에서 혼혈 선수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데뷔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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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orussia |
- 이름 : 옌스 카스트로프
- 생년월일 : 2003년 7월 29일
- 포지션 : 미드필더
- 소속팀 : 묀헨 글라드바흐
2003년생의 어린 선수로 현재 22살 입니다. 배준호, 양현준, 양민혁 등 대표급에서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쾰른 유스를 거쳐서 주로 분데스리가2 뉘른베르크에서 뛰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독일 대표팀에도 관심을 받습니다. 독일 대표팀에서는 주전보다는 멀티 포지션 젊은 백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독일 대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컸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의 국가 한국을 본인의 뿌리로 생각하며 한국 대표팀 승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신도 한국어로 새기며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작게라도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보통 가족, 연인, 애완동물 등의 이름이나 상징적인 모양을 새겨 넣습니다. 한국처럼 패션 문신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늘 한국 국대를 선호했고 마침내 발탁이 됩니다.
예상
독일 국대를 선택했다면 후반에 교체로 5~10분 뛰었겠지만 한국 국대에서는 주전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소속팀이 묀헨 글라드바흐이고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2025-26시즌 처음 분데스리가에 입성했고 팀도 명문 묀헨 글라드바흐 입니다. 한국에서도 만약 교체 자원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최우선 투입으로 최소 20~30분은 뛸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폼만 유지하면 월드컵 본선 포함도 유력하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것이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당장 유력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 입니다. 박용우, 박진섭이 있지만 활동량과 뒷공간 커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용우, 박진섭은 몸싸움, 헤딩 경합은 좋지만 스피드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공간 커버 범위가 넓은 옌스 카스트로프가 3선 미드필더로 기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황인범의 경쟁자 또는 백업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인범은 페예노르트로 이적한 이후 근육 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 자리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풀백이 월드컵에서는 애매하다고 싶으면 풀백으로도 뛸 수 있습니다. 독일 2부 분데스리가2 시절에 풀백으로 좋은 활약을 했고 수비력도 좋습니다. 요약하면 가장 유력한 포지션을 3선 미드필더이고 중앙이나 풀백도 어느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답답해하던 홀딩 수비형에서 믿을만한 뉴페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응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혼혈 최초의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타
한국어는 잘 못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최근 과외로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국에서는 2~3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SNS를 통해서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단 독일어를 잘하는 손흥민, 이재성이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정우영도 소집될 수 있다면 언어로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할 확률이 높아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면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도 만 38세 전까지 시작해야 됩니다. 옌스처럼 해외 출생에 실질적으로 부모와 계속 외국에서 사는 경우는 귀화를 해도 면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대를 선택해도 군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A 대표팀의 경우 한번 선택했으면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 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빠르게 한국으로 선택했습니다. 연령별 대표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꾸며 뛸 수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추가 조항으로 37세 전까지 국내 체류일이 3년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복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는 재외국민이 특별조항이 아니라 그냥 국내 체류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실질 거주지가 독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포함될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