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조건이 변경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4. 이 보험의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료 예시, 예상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보험료(갱신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에 한함), 지급제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
5. 안내해 드리는 만기환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율에 따른 금액이며 향후 적용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의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보험의 경우 소멸성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6.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의무보험 및 단체(취급)계약 제외)
9.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규정 제22조의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